국가보훈부는 「재외동포법」제16조(국가유공자 ·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)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바, 2025년도 상반기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안내합니다.
ㅇ 신고 대상 : 국가(독립)유공자 및 그 유족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외(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)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
ㅇ 2025년 상반기 신상신고서 접수
- 접수 기한 : (1차) 2025.5.20.(화) 까지, (2차) 2025.6.20.(금) 까지
- 접수 방법 : 별첨 신고서 및 신분증 원본 지참하여 대사관 영사민원실 접수(반드시 신고자 본인 직접 방문, 대리 접수 불가)